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6.23] 철골 위 데크플레이트 설치 중 떨어짐 치료 중 사망

2026.03.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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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6월 23일(월) 08:06경
사고위치 대구 북구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철골 위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사고원인 철골 위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중 6m 떨어짐
예방대책 · 철골 위에서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후 작업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체결하도록 관리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시작 전에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 추락방호망은 작업면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 작업면부터 망 설치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수평 설치 등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함
용어정리
  • 철골: 건축물의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를 이루는 강재 구조물
  • 데크플레이트: 바닥 슬래브 시공 시 거푸집 역할을 하는 철판형 바닥재
  • 추락방호망: 근로자의 추락을 막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고정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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