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5.24] 창고 공사 현장 이동 중 단부 떨어짐 치료 중 사망

2026.03.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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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5월 24일(토) 13:30경
사고위치 경북 영천시 소재 창고 공사 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이동 중
사고원인 단부에서 2m 떨어짐
예방대책 · 단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작업 시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
  • 고용노동부 해석례: 안전난간 설치 여부는 해당 장소에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 및 설치요건에 맞춰 방호조치를 해야 함
용어정리
  • 단부: 작업면이나 통로의 끝부분으로 추락 위험이 큰 가장자리
  • 안전난간: 추락 위험이 있는 개방된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난간 형태의 방호설비
  • 안전모: 추락·낙하·비래 위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보호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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