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5.25] 승강기문 개방 진입 중 피트 떨어짐

2026.03.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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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5월 25일(일) 07:13경
사고위치 경기 안양시 소재 상가건물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전기점검 후 승강기 전원 투입을 위한 진입 작업
사고원인 승강기문을 열고 진입 중 피트로 10m 떨어짐
예방대책 · 안전하게 통행·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조도 확보
· 난간·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체결한 후 작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용어정리
  • 승강기 피트: 승강로의 최하부에 있는 공간으로 승강기 카 하부 아래쪽 부분
  • 개구부: 작업면이나 바닥 등에 뚫려 있어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열린 부분
  • 조도: 작업장이나 통로에 비춰지는 밝기의 정도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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