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5.10] 채광창 덮개 설치 중 떨어짐 사망

2026.03.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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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5월 10일(토) 13:05경
사고위치 경남 창녕군 소재 축사 태양광 설치 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채광창 덮개 설치 작업
사고원인 채광창 덮개 설치 중 8.5m 떨어짐
예방대책 · 지붕 작업 시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안전대를 착용·체결하도록 관리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지붕 위 작업에서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강도가 약한 지붕 재료에는 발판 설치를 해야 하며,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용어정리
  • 채광창: 지붕이나 천장에 설치해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한 창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 추락방호망: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나 물체의 떨어짐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방호망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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