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5.04] 탱크 청소 위해 밀폐공간 출입 중 중독 사망

2026.03.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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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5월 4일(일) 09:20경
사고위치 전북 전주시 소재 종이 제조 사업장
사고유형 중독
작업/공정 탱크 청소 작업
사고원인 탱크 청소 작업을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가 쓰러진 작업자와 구조작업자 사망
예방대책 · 밀폐공간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
·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작업 전 산소·가스 농도 측정 및 적정공기 상태 유지를 위해 환기 실시
· 구조 작업 시 공기호흡기 등을 지급·착용하도록 함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과 작업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밀폐공간 작업의 질식·중독 위험 예방조치의 일반 근거가 됨.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밀폐공간과 적정공기의 뜻을 정하고, 밀폐공간 관련 장의 적용기준을 제시함.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작업 시작 전 작업정보,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와 후속조치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함.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기록하고, 적정공기가 아니면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작업 전과 작업 중 충분한 환기를 해야 하며, 환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도록 해야 함.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 밀폐공간의 위험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함.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감시인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용어정리
  • 밀폐공간: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간.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 적정공기: 산소농도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이고,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농도가 기준 미만인 공기.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 공기호흡기: 외부 공기와 분리된 호흡용 공기를 공급받으며 사용하는 호흡보호구. 관련 규칙에서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지급·착용 대상 보호구로 규정됨.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 감시인: 밀폐공간 작업 중 작업상황을 감시하고 이상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배치하는 사람.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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