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4.30] 버스 정비 중 내려앉은 차체에 맞음

2026.03.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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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4월 30일(수) 10:00경
사고위치 인천 서구 소재 버스 영업소
사고유형 맞음
작업/공정 리프트로 버스를 올려 정비 작업
사고원인 리프트 공기압이 빠지면서 내려앉은 차체에 맞음
예방대책 · 리프트 상승 후 안전블록을 설치하여 상승한 물체가 갑자기 내려와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
·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운송수단, 물체의 낙하·비래·전도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방법, 순서, 위험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작업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5조: 올린 상태의 장치 밑에서 수리·점검작업 등을 할 때 갑작스러운 강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6조: 수리 또는 부속장치 장착·해체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야 함
용어정리
  • 리프트: 차량이나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장치
  • 차체: 차량의 본체 구조물
  • 안전블록: 상승된 물체가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 주는 안전장치
  • 작업지휘자: 작업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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