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4.03] 아파트 옥상 달비계 준비 중 떨어짐 사망

2026.03.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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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4월 3일(목) 13:11경
사고위치 경남 양산시 소재 아파트 옥상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도장 작업 위한 달비계 탑승 준비 작업
사고원인 달비계 탑승 준비 중 옥상에서 80m 떨어짐
예방대책 · 달비계 탑승 전 구명줄에 안전대를 연결철물 등으로 체결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
·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상황과 작업진행 상태를 감시하도록 관리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에는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해야 함.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도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달비계 작업 전 달비계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달비계 작업 시 관리감독자는 작업대 탑승 전 안전모·안전대 착용과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했는지 확인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해야 함
용어정리
  • 달비계: 건축물 외벽 등에서 근로자를 매달아 작업할 수 있도록 로프나 와이어로프 등에 의해 지지되는 비계
  • 구명줄: 추락 시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대를 연결하는 줄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관리감독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 보호구 착용상황 등 현장 안전조치를 점검·감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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