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2.14] 단부 자재 운반 중 5m 떨어짐 사망

2026.03.09 14:32

1620b710-9f5c-4115-902d-4e7ac3515d87.png

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2월 14일(금) 11:12경
사고위치 경기 양주시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단부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단부에서 자재를 아래로 내리던 작업
사고원인 단부에서 자재를 아래로 내리던 중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
예방대책 · 자재 운반작업 시 적합한 운반보조 기계·기구 사용
· 안전한 자세, 중량물 투척 금지 등 작업 주의사항 교육 후 기준에 따라 작업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중량물 취급 등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하역운반기계 또는 운반용구를 사용하고, 작업자의 신체 부담을 줄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6조: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용어정리
  • 단부: 작업면의 끝부분이나 가장자리
  • 운반보조 기계·기구: 자재나 중량물을 들거나 내리고 이동시키는 데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나 기구
  • 중량물: 사람의 힘만으로 다루기 어렵거나 취급 시 신체 부담과 위험이 큰 무거운 물체
  • 안전난간: 작업자 추락을 막기 위해 가장자리 등에 설치하는 난간

댓글 (0)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안전사고] [2025.02.16] 호이스트 작업 중 철재 받침대 깔림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9
  • 조회수 : 4
홍대장 2026.03.09 4
[안전사고] [2025.02.08] 쓰러지는 벌도목 맞음 치료 중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9
  • 조회수 : 5
홍대장 2026.03.09 5
[안전사고] [2025.02.14] 단부 자재 운반 중 5m 떨어짐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9
  • 조회수 : 5
홍대장 2026.03.09 5
[안전사고] [2025.02.14] 지수벽 거푸집 해체 중 넘어짐 깔림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9
  • 조회수 : 6
홍대장 2026.03.09 6
[안전사고] [2025.02.13] 인양 철골부재 맞음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9
  • 조회수 : 4
홍대장 2026.03.09 4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