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1.16] 갱폼 인상 작업 중 48m 추락 사망

2026.03.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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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5년 1월 16일(목) 11:10경
사고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사망
작업/공정 갱폼 인상 작업
사고원인 인상 작업 중인 갱폼에서 떨어져 48m 아래로 추락
예방대책 ·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갱폼 인상 작업 금지
· 인상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체결하도록 관리·감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며, 전용 탑승설비 등을 갖춘 예외적 경우만 허용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갱폼: 건물 외벽 콘크리트 시공을 위해 크레인 등으로 인상·이동하며 사용하는 대형 거푸집
  • 인상 작업: 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해 자재나 설비를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
  • 작업발판용 케이지: 근로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발판과 난간 등을 갖춘 탑승 구조물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작업자를 걸이설비 등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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