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1.13] 굴착기 후진 중 충돌 사망

2026.03.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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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5년 1월 13일(월) 13:30경
사고위치 충북 청주시 소재 OO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부딪힘·사망
작업/공정 자재 운반 작업
사고원인 자재 운반을 위해 후진 중인 굴착기에 부딪힘
예방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반경 내 충돌 위험을 확인한 후 이동·작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과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접촉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굴착기: 토사 굴착, 적재, 운반 등에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 차량계 건설기계: 동력으로 움직이며 굴착, 정지, 적재, 운반 등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기계
  • 유도자: 장비 이동이나 작업 시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 안전하게 유도하는 사람
  • 후진: 차량이나 기계가 뒤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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