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2.17] 샌드위치패널 설치작업 중 5m 추락 치료 중 12.27 사망

2026.03.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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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2월 17일(화) 12:00경
사고위치 서울 관악구 소재 건물 층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사망(12.27)
작업/공정 지붕 샌드위치패널 설치작업
사고원인 지붕 샌드위치패널 설치작업 중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
예방대책 ·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작업에 맞는 안전조치 후 작업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등을 갖추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샌드위치패널: 금속판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 만든 조립식 패널
  • 추락방호망: 추락하는 작업자를 받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
  • 안전난간: 추락 위험이 있는 가장자리나 개방된 측면에 설치하는 난간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 또는 지지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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