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2.18] 계단 발판 파단 추락 치료 중 12.24 사망

2026.03.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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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2월 18일(수) 13:10경
사고위치 경기 수원시 소재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사망(12.19)
작업/공정 계단 용접부 확인 작업
사고원인 계단발판 가용접부가 파단되며 약 2.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
예방대책 ·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등)을 설치하여 작업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작업발판은 작업 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재료로 설치하고, 폭·틈 간격 등 구조 기준을 준수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작업발판: 근로자가 작업할 때 발을 디디고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판
    (법제처)
  • 비계: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법제처)
  • 용접부: 금속 재료를 용접으로 접합한 부분
  • 가용접: 본 용접 전에 위치 고정이나 임시 조립을 위해 부분적으로 하는 임시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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