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8.29] 흙막이 상부 이동 중 추락 사망
2026.03.05 10:09
조회5

| 사고일시 | 2024.08.29(목) 11:20경 | 사고위치 | 전북 완주군 소재 하천 정비사업 현장 |
|---|---|---|---|
| 사고유형 | 추락 | 작업·공정 | 흙막이 가시설 상부 이동 |
| 사고원인 | 흙막이 가시설 상부 이동 중 약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 | ||
| 예방대책 | 추락 위험 장소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설치 곤란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착용·체결 후 작업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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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요구사항 (산안법, 고시 등) |
추락 위험 장소 작업발판 설치, 곤란 시 추락방호망 설치, 곤란 시 안전대 착용 등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지지로프 처짐·풀림 방지, 작업 시작 전 안전대·부속설비 점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안전대 등 보호구는 안전인증 기준 충족 제품 사용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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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 흙막이 가시설: 굴착부 토사 붕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추락: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 형태 안전대: 고소작업 등에서 착용해 추락을 방지·저지하는 보호구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 (안전보건규칙 제44조) 지지로프: 안전대 부착설비로 사용하는 로프, 처짐·풀림 방지 조치 대상 (안전보건규칙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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