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8.19] 배전반 점검 중 감전 사망

2026.02.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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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8월 19일(월) 11:55경
사고위치 광주 광산구 소재 ○○타이어 공장 내 전기공사 현장
사고유형 감전(사망)
작업/공정 배전반 점검 작업
사고원인 배전반 점검 작업 중인 재해자가 감전으로 사망
예방대책 · 충전 전로의 정비, 점검 시에는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전로를 차단하고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 후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기 등의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은 유자격자가 수행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감전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 해당 전로를 차단하고, 차단장치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등 절차를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정전전로 또는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등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및 절연용 방호구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는 덮개·울타리·절연덮개 등으로 방호하도록 규정(분전반·제어반 문 고정 등 포함)
    (법제처)
용어정리
  • 전로 차단:
    감전 우려가 있으면 작업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도록 규정(제319조)
    (법제처)
  • 잠금장치 및 꼬리표:
    전로 차단 후 다른 사람이 전원을 투입하지 않도록 차단장치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하도록 규정(제319조)
    (법제처)
  • 절연용 보호구:
    정전전로·충전전로 전기작업 등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제323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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