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8.13] 고소작업대 작업 중 추락 사망

2026.02.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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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8월 13일(화) 15:22경
사고위치 전남 나주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사고유형 추락(사망)
작업/공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문주 살수 작업
사고원인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문주 살수 작업 중 약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반드시 작업 중 상시 체결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전도·낙하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설치·구조 및 표시 등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안전대:
    안전보건규칙 제44조에서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작업 전 점검을 규정
    (법제처)
  • 추락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42조에서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법제처)
  • 고소작업대:
    안전보건규칙 제186조에서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를 규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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