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8.05] 배관 보수작업 중 압력으로 튕겨 나온 배관 맞음(치료 중 8.11. 사망)

2026.02.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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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8월 5일(월) 14:00경
사고위치 경기 안산시 소재 ○○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유형 맞음(치료 중 사망 8.11.)
작업/공정 사다리 사용 배관 보수작업
사고원인 사다리를 사용하여 배관 보수작업 중 압력에 의해 튕겨 나온 배관에 재해자가 맞아 치료 중 사망(8.11.)
예방대책 · 설비 등의 정비 작업 시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압축된 기체,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킨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압력 방출 등):
    압축된 기체·액체가 방출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설비의 정비·점검 등 작업 전 압력 제거(방출)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정비·청소·점검 등 작업 시 위험 우려가 있으면 운전정지 및 다른 사람의 기동 방지 조치(잠금장치·표지판 등)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압축된 기체·액체(압력):
    설비 내부에 압축된 기체·액체 등이 방출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압력을 제거(방출)하도록 규정(제93조).
    (법제처)
  • 압력 방출:
    정비 작업 전 설비 내부의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조치(제93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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