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7.08] 크레인 철판 양중 중 철판 쓰러짐 깔림 사망

2026.02.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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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7월 8일(월) 08:10경
사고위치 경남 창녕군 소재 ○○ 금속제품 제조사업장
사고유형 깔림(사망)
작업/공정 크레인으로 철판 양중 후 하부 도장작업
사고원인 크레인으로 철판을 양중하여 하부에서 도장작업 중 철판이 쓰러지며 재해자가 아래 깔려 사망
예방대책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해당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별표 4]: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예: 중량물의 취급 작업)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규정
    (법제처(제38조),
    법제처(별표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제38조제1항 관련)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작업계획서에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방법·작업순서, 낙하·전도·협착 등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법제처)
용어정리
  • 작업지휘자:
    중량물의 취급 작업 등에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지정하는 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중량물의 취급 작업” 관련).
    (법제처)
  • 중량물 취급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정하고, 낙하·전도·협착 등 위험 예방대책과 작업지휘자 지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작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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