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7.01] 통신선 철거 작업 중 고소작업차 버킷 상단부 추락(5m) 사망

2026.02.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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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7월 1일(월) 15:58경
사고위치 경북 상주시 소재 ○○ 전선 이설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사망, 5m)
작업/공정 통신선 철거 작업(고소작업차 버킷 상단부)
사고원인 통신선 철거 작업 중 재해자가 고소작업차 버킷 상단부에서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고소작업대 사용 시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대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반드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 체결한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고소작업대 사용·설치 시 추락·끼임 등 위험 방지 조치 및 구조 기준 준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추락방호망·안전대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보호구(안전모 등) 지급 및 착용 의무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안전대 사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사용기준 준수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설치 등의 조치 대상 설비로 규정되어 구조·안전기준 준수를 요구함(제186조).
    (법제처)
  • 안전고리:
    안전대를 걸어 사용하는 연결부로, 추락 위험 작업에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요구되는 보호구·설비 체결 요소(제44조 관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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