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켐] 운반용기 사용연장 검사 안내
2026.02.24 14:16
조회10
안녕하세요 ? 홍대장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사용연한(제조된 떄로부터 2년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 검사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 플라스틱제의 용기 중 최대용적이 450L 초과 4,000L 이하인 용기
이에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를 사용하시는 분께서는 사용연장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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